세종특별자치시와 (재)세종테크노파크에서는 청년 소상공인(사업주)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근로자 고용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사업개요
목적 :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 소상공인(사업주)의 근로자 고용비용 지원을 통한 일자리창출 유도
기간 : 23.6 ~ 예산 소진 시까지
대상 : 정부의 「두리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」에 참여하고 있는 청년(만 19세 ~ 만 39세) 소상공인(사업주)
[ 주민등록 출생일 : 1983. 1. 1 ~ 2004. 12. 31. ]
내용 : 청년 소상공인(근로자 10인미만)의 근로자 고용 비용 지원
- 사업주가 월평균보수 260만 원 미만인 근로자 1~9명의 지원금 신청
- 사업주가 부담하는 국민연금, 고용보험료 중 20% 지원(두리누리 사회보험 지원금을 제외한 잔여 보험료)
규모, 기간, 방법 : 0,000명 예산소진 시 조기종료 , 23년 1월 ~ 12월 납 부분 / 지원 신청 시 제출한 사업주 명의 계좌로지급
신청 방법 및 지원절차
기간 및 방법
2023년 7월 3일 ~ 11월 30일(기간 내 1회만 신청) [공단 조회 소요 시간 필요로 11월까지 접수완료]
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통합접수시스템(sjyouth.sjtp.or.kr) 온라인접수
구비서류 내역 첨부해 두겠습니다.
지원절차
사회보험료신청 자격 확보 - 청년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신청 - 지원 자격 확인 - 지원금 지급
지원금 지급
지급방법 : 지원 신청 시 제출한 사업주 명의 계좌로 지급
- 신규 신청 후 지우너 대상으로 선정되면 12월 납 부분까지 계속 지급
- 단, 근로자 변동사항(신규 채용 또는 퇴사) 발생 시 사업주는 해당 분기 내 변경신청서 제출 필요
시기 : 분기별 정산 후 지급(1~3분기 당해연도, 4분기 익년도)
1차(1~3월분) / 2차(1~6월분) / 3차(7~9월분) / 4차(10~12월분) - 7. 3. ~ 11. 30.
지급시기 1,2차 8월 중 / 3차 11월 중 / 4차 24년 2월 중
유의사항
- 본 사업은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음
- 근로자 변동사항(신규 채용 또는 퇴사) 발생 시 사업주는 해당 분기 내 변경신청서 제출 필요
- 공단에서 조회를 걸쳐 지원 대상 선정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있으므로 신청자는 11월 30일까지 반드시 신청을 완료하여 야 하며, 신청기간이 지나면 접수되지 않음.
- 본 사업은 지원대상 기간(2023년 1월분~12월분) 외의 납 부분은 지원하지 않음.
- 정부의 「두리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」에 참여하고 있는 청년 소상공인(사업주)이 지원 대상이며, 해당 사업 이외 다른 사업등을 통해서 별도로 사회보험료를 지원받는 경우에는 본 지원 사업에 신청할 수 없음.
- 정부의 「두리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」 지급대상에 미달되는 사유 발생 시 본 사업에도 지원할 수 없음
문의처
- (재)세종테크노파크 청년희망내일센터 ☎ 1533-193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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